서울행정법원 2020.03.20 선고

판례번호4206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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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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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06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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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606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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