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0.14 선고

판례번호1465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약사법 제2조 제4호 / [2] 약사법 제2조 제4호,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4]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2항,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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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원료로 비누를 제조·판매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누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4] 약식명령이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인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원료로 비누를 제조·판매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위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 및 근골격계 통증 완화, 관절·신경통·근육통·오십견 효과, 탈모 예방,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홍보 시 이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명현반응’, ‘임상결과’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이에 실제로 치질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한 소비자도 있는 점, 병원 피부과 등에서 이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광고한 점,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경감·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한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었다 할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약식명령이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공소사실이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 및 죄질이 전혀 다르고, 범행일시 및 장소도 극히 일부만 중복될 뿐이므로 상호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 발령일까지의 부분을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이후의 나머지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65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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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465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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