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1.17 선고

판례번호98699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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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후 사고차량을 인근 골목안에 주차시킨 경우와 도주의 의사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해 둔 곳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노폭 7미터의 골목도로변이며 이 주차지점으로부터 골목안쪽으로 약 150미터 지점 노폭 2미터 되는 좁은 다리가 있었으나, 만일 위 다리가 폭은 좁더라도 사고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또는 골목안에서 달리 사고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이 있다고 한다면 도주할 것을 결의한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까지 운행하다가 쉽사리 도주를 포기하고 정차하여 두고 골목길을 걸어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수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차를 골목길에 주차하려 한 것이지 도주할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응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86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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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6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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