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2.17 선고

판례번호67483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106조,제1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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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취지
[2]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108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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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4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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