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선고

판례번호178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2] 형법 제6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3] 형법 제6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는 시기 및 실효 범위
[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786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786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09.0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