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형법 제309조 제1항 /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형법 제309조 제1항 /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형법 제30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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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안에서,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위 시의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2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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