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5.27 선고

판례번호161753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 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12조 / [2]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307조,제308조의2 / [3]형법 제32조,제130조,제133조,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307조,제308조의2,제312조,제3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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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3] 공무원인 甲, 乙이 자신들이 담당하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A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A 회사의 임원인 丙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 내지 이익을 제3자 丁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甲, 乙의 제3자뇌물수수 및 丙의 뇌물공여, 그리고 丁의 제3자뇌물수수 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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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17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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