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05 선고

판례번호420314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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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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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출처 대구지방법원 4203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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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314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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