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선고

판례번호225219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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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252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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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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