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선고

판례번호419128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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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4191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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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1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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