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5138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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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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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513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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