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97992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주식 취득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임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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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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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2979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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