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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