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3.04 선고

판례번호157373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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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월중에 연차유급휴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3월간의 액을 3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573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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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73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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