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7.13 선고

판례번호240275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1조 / [3] 민법 제105조, 제39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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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3] 甲 주식회사가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차량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전기사를 통해 운전하여 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자, 乙이 대리운전업체 소속 丙을 기사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로 탁송대금의 일부를 받았는데, 丙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자, 甲 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 회사와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로 직접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丙은 乙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위 계약에서 乙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乙이 丁 회사에 위 계약 이행 중 丙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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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2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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