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10.25 선고

판례번호114354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형법 제310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2]형법 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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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소극)
[2]형법 제310조에서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143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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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3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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