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1.25 선고

판례번호109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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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의 공시송달 요건 해당 여부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98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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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8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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