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89.11.02 선고

판례번호231401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제3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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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피고인이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피해자에게 허리띠부분을 붙잡혔으나 공범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등의 예정된 도주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향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314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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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401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선고일 198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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