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7.14 선고

판례번호86102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9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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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출처 대법원 861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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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10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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