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4.27 선고

판례번호239771

소유권이전등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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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종중원인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甲 종중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甲 종중이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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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7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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