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155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의 증거능력
[2]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가 작성한 증언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1]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 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interrogatory)와 우리 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312조 또는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각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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