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2.29 선고

판례번호23969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3호, 제4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 제7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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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출처 대법원 2396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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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6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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