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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