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3.16 선고

판례번호239273

유류분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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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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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2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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