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4.28 선고

판례번호67956

수출신용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제37조 제c항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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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의 예외 및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신용장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의 명칭과 주소에 대한 기재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상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4]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가 명백히 다른 경우, 위 보험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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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9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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