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대학 운영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보직이 부여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의 구체적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이들에게도 정년계열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선출규정은 총학생회 회원(재학생)과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부여하는 선거권을 전임교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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