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4.24 선고

판례번호612073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및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丙 회사는 甲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丙 회사가 乙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乙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甲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乙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고,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120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0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