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이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고, 甲과 乙은 양수도 계약을 통해 乙의 경업금지의무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는데, 양수도 계약상 정해진 乙의 경업금지의무는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임이 분명하고, 여기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① 甲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길음뉴타운’과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장위뉴타운’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각각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구역이 특정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 ② 甲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직선거리로 약 2.4km 떨어져 있고, 버스로 13개 정류장, 승용차로 약 4km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인 점, ③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관할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에 의해 지정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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