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의 의미
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현지에 답사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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