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5.18 선고

판례번호2384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84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4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5.1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