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3.23 선고

판례번호124575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319조 / 나.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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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의 인정방법
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나.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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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4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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