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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