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8.31 선고

판례번호238171

보증채무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680조, 제681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680조, 제681조, 제750조,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위임관계) / 이 경우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3] 甲 은행과 乙 은행 등이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정하여 대출금의 집행·관리, 대출원리금 회수 등 업무를 맡겼고, 丁 공사는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甲 은행이 丁 공사를 상대로는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고, 乙 은행을 상대로는 丁 공사의 甲 은행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될 경우 乙 은행이 관리은행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丙 회사에 이른바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丁 공사는 그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하여 면책되고, 乙 은행이 甲 은행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하게 한 것은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은행은 의무 위반으로 甲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은행의 책임제한 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81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1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8.3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