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2.07.23 선고

판례번호237677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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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br />

당사자가 소송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br />

출처 대구고등법원 2376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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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7677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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