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중 퇴직한 경우의 계속 근무기간과 퇴직금지급율
2. 농지개량조합간의 인사교류로 전입한 직원의 계속 근무기간
1.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수년간 임시직원이었고 그 동안에 매년 신규임명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휴직기간이 없었고 나아가 월급형태의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의 종속성, 임시직과 정규직원사이의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근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퇴직금지급율도 위 두 기간을 구별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위 두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정규직원으로서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2.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제2항 및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각 농지개량조합간에 각 직원의 인사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전조합에서 해임되고 전입하는 조합에서 새로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비슷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또 전근무조합에서 그때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이체하여 주고 있다면 전근무조합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지급대상에 관한 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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