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선고

판례번호182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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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출처 대법원 1828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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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28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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