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8.11 선고

판례번호237079

매매대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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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다수의 대출채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은행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담보책임이나 진술보장 없이 대출채권서류에 대한 거래종결일 당시 권리 전부를 그 상태 그대로 양도한다.’는 조항과 함께 ‘甲 은행은 대출채권 및 담보를 乙 회사에 양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별도로 첨부한 대출채권 자료에 기재된 ‘차주명·미상환원금잔액·채권최고액’의 항목은 각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확정일 현재 중요부분에서 정확하고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 대출채권 자료나 항목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진술 및 보장조항을 두었는데, 그 후 乙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위 계약에 별도 첨부한 대출채권담보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이 계약 전 화재로 소실된 사정에 관하여 甲 은행이 진술 및 보장조항을 위반하였다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 문언의 해석상 위 건물이 소실된 사정은 진술 및 보장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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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70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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