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甲이 육군에서 군단 인사참모로 복무하던 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내지 동조자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 조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되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와 위법한 전역처분을 당하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가족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혹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甲이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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