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12 선고

판례번호235489

임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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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출처 대법원 2354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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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4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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