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6.07.01 선고

판례번호7656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2조,제5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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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보증금잔액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65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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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563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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