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1.17 선고

판례번호234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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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2344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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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44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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