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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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 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235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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