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7.27 선고

판례번호123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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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 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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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35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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