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06.27 선고

판례번호231411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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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자살방조죄가 될 뿐 살인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31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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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411
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선고일 198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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