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자살방조죄가 될 뿐 살인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31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