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7.30 선고

판례번호114035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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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가족에게 폭행·협박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의 죄수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출처 대법원 1140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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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0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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