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0.08 선고

판례번호109333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2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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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어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970년부터 1983년까지 빈집털이나 소매치기의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수절도죄,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1989.5.30. 소매치기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해 11.24.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 전인 1984.10.7.부터 1989.1.17. 사이에 7회에 걸쳐 공범들과 합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날치기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공범들과 공모하여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및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공소제기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죄는 모두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어서 포괄하여 실체법상 1개의 죄인 상습특수절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공소제기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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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3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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