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인 피해자의 단속을 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 했던 점 및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도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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