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13 선고

판례번호98133

사문서위조·상해·배임·재물손괴·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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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2인의 명의만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채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지적하였다면 나머지 채권자 4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는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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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1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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