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후 하남시장이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가설건축물이 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甲이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매도 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설건축물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매매계약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인도한 때 丙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본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가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하기 위한 업무를 묵시적으로 甲에게 위임하였고, 甲은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이 하남시장에게 용도를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후 하남시장이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 용도가 아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甲이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매도 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가설건축물은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불과하고, 甲이 매매계약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인도한 때부터 丙 회사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이 그때 丙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본 다음, ① 매매계약에 따라 甲이 가설건축물을 인도함으로써 丙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소유자로서 이를 乙 회사 등에 임대까지 한 점,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득이 甲을 신고명의자로 계속 두었던 점, ③ 하남시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안내통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모두 甲을 상대로 하였고, 甲이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에 서명을 해주어 丙 회사가 하남시에 연장신고서를 2차례 접수할 수 있었던 점, ④ 하남시장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등을 모두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하였고, 甲은 이러한 내용을 丙 회사에 전달하였던 점, ⑤ 업무의 위임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가 자신의 소유인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하기 위한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 대관청 업무를 묵시적으로 甲에게 위임하였고, 甲은 丙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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