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5.12.30 선고

판례번호236249

강도강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서 폭행협박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간음하려고 폭행협박을 하던 도중 재물을 강취한 후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함으로써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로 볼 것이 아니라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6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6249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5.12.3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