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서 폭행협박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간음하려고 폭행협박을 하던 도중 재물을 강취한 후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함으로써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로 볼 것이 아니라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6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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