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924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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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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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 불가
출처
서울행정법원 4209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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